관리처분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인가신청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 포함)에 대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함)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제출서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호).
관리처분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공사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계약서 사본을 말함)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1항 본문).
인가결정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본문).
다만, 시장·군수등은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 단서).
타당성 검증
시장·군수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주택공사등,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하며, 타당성 검증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정비사업비 기준으로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총액 기준으로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한 경우
그 밖에 시장·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가의 시기 조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신청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않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
공람 및 인가 등의 고시
시장·군수등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시장·군수등은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공람계획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5항 및 제6항).
인가사항의 중지 등

중지 또는 폐지인가 등
관리처분계획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여 중지·폐지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본문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호).
관리처분계획(중지·폐지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변경신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단서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1조).
계산착오·오기·누락 등에 따른 조서의 단순정정인 경우(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만 해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정관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분양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시장·군수등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
시장·군수등이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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