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사업주체의 관리 및 이관

사업주체의 관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사업주체의 관리 이관 요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아파트를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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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기재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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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입주예정세대수 및 총 입주세대수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 ·아파트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사업주체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입주자·사용자는 관리 이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제2항, 제11조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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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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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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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또는 ②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과반수가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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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 사업주체에 통지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함)은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위탁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포함)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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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신고 |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에 관리방법의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사용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
위 관리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4항제2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9).
관리업무의 인계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의 관리주체에게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
아파트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위를 준용하여 해당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제2항).
새로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하며, 기존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의 종료일까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인계·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기존 관리의 종료일(기존 관리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된 날을 말함)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인계기간에 소요되는 기존 관리주체의 인건비 등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인계·인수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 다음의 서류를 인계해야 합니다. 기존 관리주체가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설계도서·장비의 명세·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관리비·사용료·이용료의 부과·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제1항)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3항제1호)
관리규약과 그 밖에 아파트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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