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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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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아파트 관리

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

아파트 관리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6:3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아파트를 관리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면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입주자·사용자는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제안 및 과반수 찬성 등의 방법으로 하며,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 통지를 받은 경우 등 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입주하여 관리 이관 및 업무인계를 진행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기한인 3개월과 관리방법 결정 후 신고 기한인 30일, 그리고 업무인계 기한인 1개월 등의 법적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설계도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등의 인계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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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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