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부과
관세 부과 대상 등

부과대상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6조 본문).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7조 본문).
과세 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관세 납세 의무

납세 의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관세법」 제20조).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징수권

관세부과 제척기간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각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관세법」 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 7년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관세 징수권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제1항).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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