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허사업의 제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청은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이하 '허가 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다음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질서위반행위로 부과받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한 자
체납된 과태료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체납한 자
관허사업제한의 철회
행정청은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철회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 관청이 따로 있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보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체납자의 사업 장소와 사업 종류
관허사업을 제한하려는 이유
그 밖에 관허사업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관허사업제한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11조제5항).
다른 행정청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의 철회
행정청은 사업의 주무 관청에 대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후 해당 과태료를 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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