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시장 등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실시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다음의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안전점검 기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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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전점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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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항 |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과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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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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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재 |
부식을 방지하는 자재의 사용 또는 도장 시공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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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기관이 공인한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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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에 사용한 자재의 규격·밀도·배치상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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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 부위 |
기초부분 |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기울기,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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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무게, 풍압력 등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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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자재 |
접합상태, 볼트·리벳(둥근 버섯모양의 굵은 못을 말함)·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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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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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상태 |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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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배선상태: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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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자 연결 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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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 |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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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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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 |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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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사항 |
안전·미관·생활 환경의 저해여부,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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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시기
안전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함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안전점검 신청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및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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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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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물 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광고물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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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 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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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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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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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경우 |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
안전점검증명서의 발급
시장 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4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수수료의 납부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신청할 때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함)의 조례(이하 "시·군·구 조례"라 함)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호).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풍수해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함)을 수립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점검시기
점검대상
점검방법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실시
시장 등(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함)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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