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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광고물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광고물을 표시할 때에는 한글맞춤법, 규격, 안전조치 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하고 외국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합니다. 광고물 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형광도료나 야광도료를 사용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 이내 또는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해야 하며, 위반하여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할 때는 통행 방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글 표기 원칙 및 간판 수량 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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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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