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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광고물 등의 종류에 따른 표시기간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 등의 연장 시에는 광고물 등의 원색사진과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표시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허가 또는 신고한 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으며,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관련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나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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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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