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교습소의 명칭사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5년 학원 업무 편람』 119쪽 참조).
교습소의 고유명칭 다음에 표시되는 교습과목에서 "국어"와 "논술"은 별개의 과목으로 혼용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상표로 등록된 교습소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 관할지역 내 같은 명칭 사용은 금지됩니다.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