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신고 절차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 및 제한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려는 사람은 교육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5호).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그 폐지처분을 받을 당시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교습소의 신고 절차

신고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록면허세 납부
교습소 설립·운영에 대한 면허를 받는 자는 그 면허증서(교습소 신고필증)을 받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4조제2호, 제35조제1항 본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1 제5종 제12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
교습소의 설립·운영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3호).
교습소의 변경 신고

변경신고
신고한 사항 중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의 명칭 및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후단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변경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20조제1항제5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교습소 변경신고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교습소 시설평면도(교습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제출)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습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제출)
위반 시 제재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운영한 경우 그 교습소의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교습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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