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선택 및 입학
한국 교육과정 및 입학 자격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되며,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전단 참조).
교육과정별 수업연한(授業年限), 입학 자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9조, 제42조, 제43조제1항, 제46조 및 제4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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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업연한 |
입학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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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 6년 ⁃ 의무교육(무상) |
⁃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함
※ 위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또는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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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 3년 ⁃ 의무교육(무상) |
⁃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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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 3년 ⁃ 무상교육 |
⁃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
√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대학교·대학원 교육과정
외국인유학생이 입학할 수 있는 고등교육 과정으로는 일반대학 4년 과정, 전문 학사 2~3년 과정, 대학원 석사·박사 2년 이상의 과정이 있으며, 학교별 수업연한과 입학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등교육법」 제2조, 제31조제1항, 제33조, 제38조, 제42조제2항, 제48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50조의4제3항, 제53조제2항, 제56조, 제57조제1항·제2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항, 제58조의3제1항, 제58조의4제2항, 제57조 및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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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업연한 |
입학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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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 학사학위과정: 4년[다만, 의과대학·한의과대학·치과대학·수의과대학·약학대학(한약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은 제외)의 경우 6년]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 위에 따른 자격이 인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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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6년 이상(다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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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8년 이상(다만,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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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 |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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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 |
⁃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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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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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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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다만,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기관과 및 학교에서 정한 과의 경우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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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2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2년인 학과 등), 1년 이상(전문대학 수업연한이 3년인 학과 등) |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어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인문사회계열에 속하는 과의 전공심화과정에 한정함)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할 것
√ 전문대학학위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와 관련된 과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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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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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대학 |
⁃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
⁃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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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학위과정: 2년 |
⁃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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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 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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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학위과정: 2년 이상 |
⁃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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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및 연계과정: 4년 이상(다만,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 |
⁃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입학 절차

입학 절차(공통)
외국인유학생의 한국 교육기관 입학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에 따릅니다(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Plan your studies with Korea in 5 steps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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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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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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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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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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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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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선택 |
입학 지원 |
입학 사정 (査定) |
입학 허가 |
비자 신청 |
교육기관별 입학 사정(査定)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에 따라 한국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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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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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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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는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에 있는 중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장 또는 중학구에 있는 중학교의 장에게 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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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
⁃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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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 외국인유학생 모집 정원을 각 모집 단위별 입학정원과는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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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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