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등 지원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세 이상의 장애유아는 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장애아 보육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유아는 다음과 같습니다(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안내』, 305면 참조).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장애유아가 재학 중 부득이하게 교육받을 의무를 유예한 경우
장애유아는 다음과 같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308면).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교사(특수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장애아전담 보육교사 등)를 배치하여 보육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634,000원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다만, 장애유아가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2026년 보육사업안내』, 294면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