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차별 구제신청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서의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등의 심사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6호서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의 배치
부당한 차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및 통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지 제7호서식).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5항).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6항).
대학에서의 교육차별 구제 심사청구

특별지원위원회를 통한 심사청구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 제공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및 통보
특별지원위원회는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로부터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2주 이내에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4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5호서식).
대학의 장, 교직원 및 그 밖의 관계자는 심사결정에 따라야 합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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