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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어린이 생활건강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 생활건강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44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교육감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을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해야 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숙박업, 유흥주점영업 등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 주변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영업을 준비하는 경우 해당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특히 오염물질 배출시설, 유해업소, 숙박업 등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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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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