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폭행·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요건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의한 행위일 것
“보호자 등”이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참조).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일 것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합니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교원”이란 교(원)장, 교(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말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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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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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활동 중인 강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침해행위를 당한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A. 현행 법령상
<출처: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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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일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호).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호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의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2항).
통보를 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3항).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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