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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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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아동·청소년/교육 교권보호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권보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26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 폭행, 협박 등의 범죄 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호자 등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교원은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이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포함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과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의 장은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이나 보호자에 의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범죄 행위나 부당한 간섭 및 제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발견하거나 알게 된 경우 즉시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전국 어디서나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눌러 교육활동 침해 신고와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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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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