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학교 교과서 게재는 허용됩니다.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2항).
학교교육 목적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에 게재 요건(출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_저작물 이용신청_교육기관/도서관)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공표된 저작물을 ‘교과용도서’에 게재하는 경우일 것
“교과용도서”란 교과서와 지도서를 말하며, 국정도서, 검정도서, 인정도서 등이 포함됩니다(「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
교과용도서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것일 것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학교교육 목적으로 교과용 도서에 저작물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학교 교과용 도서 게재를 위한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본문).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수업 목적의 저작물 복제·배포 등은 허용됩니다.

학교·교육기관 및 수업지원기관 수업 목적 등의 저작물 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복제등"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3항 본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위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지원기관"이라 함)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4항 본문).
위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5항).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 의무
학교·교육기관∙교육훈련기관 및 수업지원기관이 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조치 등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12항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9조).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 조치
저작물에 저작권 보호 관련 경고문구의 표시
전송과 관련한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보상금 지급 의무
학교·교육기관이 수업목적이나 수업지원기관이 수업 지원을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에 따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www.korra.kr)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본문, 제7항 및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복제등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제25조제6항 단서).
교육기관 수업목적의 저작물의 번역·편곡 또는 개작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6조제1항).
출처 명시 의무
학교 및 교육기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1항).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제2항).
학교 등에서의 시험문제 출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는 허용됩니다.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본문).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할수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단서).
시험문제로서의 이용을 위한 번역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해 필요하여 그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및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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