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지원
농촌출신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원)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원)생 본인은 학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청년창업농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농은 대학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국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 참조).
대학교 3학년 이상(선발학기 기준, 3학년 1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1학년 2학기 이상(선발학기 기준, 1학년 2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재학생 중 시행연도(2026. 1. 1.) 기준 만 40세 미만인 자(1986. 1. 1. 이후 출생자)
직전 학기 기준: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지원내용
신청 및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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