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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금융/금전 보험모집인

교차모집의 허용

보험모집인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2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보험설계사는 원칙적으로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85조제3항에 따라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 제공, 계약자의 의사에 반하는 다른 보험회사 계약 체결 권유, 추가 대가 요구, 합리적 근거 없는 우대 요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 조건의 대가 요구, 관련 보험계약 정보 외부 유출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소속 보험회사 외의 다른 이종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모집을 진행하려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1개의 타사 보험상품 모집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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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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