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음·진동
교통소음·진동의 기준

규제 대상
교통소음·진동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26조 참조).
규제 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11).
|
대상지역 |
구분 |
한도 |
||
|
주간 (06:00~22:00) |
야간 (22:00~06:00) |
|||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보전관리지역 ④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⑥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
소음 LeqdB(A) |
도로 |
68 |
58 |
|
철도 |
70 |
60 |
||
|
진동 dB(V) |
도로 |
65 |
60 |
|
|
철도 |
65 |
60 |
||
|
⑦ 상업지역 ⑧ 공업지역 ⑨ 농림지역 ⑩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관리지역 중 위 ①부터 ⑥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밖의 지역 ⑪ 미고시지역 |
소음 LeqdB(A) |
도로 |
73 |
63 |
|
철도 |
75 |
65 |
||
|
진동 dB(V) |
도로 |
70 |
65 |
|
|
철도 |
70 |
65 |
||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및 해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다만,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 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제5항).
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8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1항).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 중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및 공동주택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해서도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