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란?
“교통약자” 범위 및 유형

“교통약자”란?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교통약자 장애유형
교통약자의 장애유형은 크게 이동장애, 인지장애, 소통장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장애유형에 따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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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구 분 |
어린이 |
영유아 동반자 |
임산부 |
고령자 |
일시 장애인 |
외국인 |
짐 운반자 |
지체 장애인 |
시각·청각·정신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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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 |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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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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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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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장애인의 특성
이동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지체장애인,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고령자, 임산부 및 환자 등이 있으며 이동 및 여러 가지 신체동작에 제한을 가집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지체장애인은 목발, 보행보조도구, 휠체어 등을 사용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다른 행동의 특성과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차이를 보이며, 어린이는 작은 신체치수로 인한 어려움, 고령자는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에 따른 어려움을 가집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사고에 따른 일시적 장애를 가진 사람, 짐을 운반하는 사람 등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이동장애로 분류됩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인지장애인의 특성
인지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전맹인, 약시자 등의 시각장애인, 정신장애인, 어린이 및 고령자가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은 전맹인을 위한 청각 및 촉각을 이용한 시설과 약시자의 잔존시력을 활용한 시설이 있으며, 인지력이 부족한 정신장애인, 어린이, 고령자 등을 위해서는 단순한 공간의 구성과 반복적인 정보의 제공이 필요합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소통장애인의 특성
소통장애로 구분할 수 있는 교통약자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써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의 이해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및 고령자 등이 있습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소통장애인은 수화, 그림 또는 보조도구 등을 통해 의사전달을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외국인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되기도 합니다(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매뉴얼』, 8쪽 참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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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행맵 홈 화면 |
교통약자서비스 안내 |
보행불편사항 안내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정보 등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등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제1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및 별표 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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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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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정보 제공 |
편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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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는 교통사업자 |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 탑승보조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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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교통사업자 |
• 노선·운임·운행 또는 운항에 관한 정보 • 타는 곳, 갈아타는 곳 및 나가는 곳 등의 유도·안내에 관한 정보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의 위치에 관한 정보 •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여 갈아탈 수 있는 최적경로에 관한 정보 |
• 한국수어·통역서비스 •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 공중팩스 • 탑승보조 서비스(발권지원, 여객시설 내 이동 및 이동편의시설 이용지원, 승·하차 지원 등) |
교통사업자가 교통이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교통사업자가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에게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