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배려하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에 휠체어 탑승설비 등 다양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는 등 승하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는 이동권을 갖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교통약자, 어떻게 배려되나요?

이동편의시설 설치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
버스나 지하철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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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
안내시설 |
내부시설 |
그 밖의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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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송 |
문자 안내판 |
목적지 표시 |
휠체어 승강 설비 |
휠체어 보관함 |
교통 약자용 좌석 |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
손잡이 |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
출입구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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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
시내버스 (저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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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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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좌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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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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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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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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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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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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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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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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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업자는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데요. 교통사업자가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교통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제1항).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보장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저상버스 등을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저상버스의 경우 : 다음의 대수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보장됩니다.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그리고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또한,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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