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이동통신·에너지요금 지원
공원, 박물관, 대중교통등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또는 무료 이용 시설
65세 이상의 노인은 다음과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요금을 할인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9조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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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종류 |
할인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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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
100분의 30 |
▪ 새마을호는 토요일, 공휴일 혜택 제외 ▪ 운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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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열차 |
100분의 50 |
▪ 운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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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철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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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도시철도 구간 안 국유전기철도 포함) |
무료 |
▪ 운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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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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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원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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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박물관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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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공원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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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미술관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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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국악원 |
100분의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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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100분의 50 |
▪ 공연장의 운영자가 자체 기획한 공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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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등을 받는 노인은 이동통신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요금감면 대상 및 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서비스, LTE, 5G 등 통신서비스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제3항·제4항·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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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요금 감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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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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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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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유공자 중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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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 다만,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 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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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 가구당 4인을 한도(6세 이하의 아동 제외)로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 면제
▪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각 35% 감면
※ 다만,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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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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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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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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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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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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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 |
▪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
※ 다만,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하여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감면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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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은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을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의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말합니다[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4.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참조].
신청 대상
다음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산업통상부 보도자료(2024. 5. 23.),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신청하세요』 참고 1 자료 참조].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세대원 특성: 수급자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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