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및 제1070조제3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급박한 사유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 및 필기 낭독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승인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검인 신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구수증서유언의 예

구수증서유언의 예
구수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검인절차

검인절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해야 할 이해관계인입니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1),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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