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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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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유언

구수증서유언

유언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7 23:5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하여 이루어집니다. 유언자가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민법」 제1070조제1항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7일 내에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질병이나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급박한 사유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이용합니다. 구수증서유언을 진행할 때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며,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므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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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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