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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란?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 포함.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함)에 대해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참조).
구제급여의 종류 및 지급 대상 등

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1항).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결정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항).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무자력인 경우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급여 지급 기준 및 범위
구제급여의 종류별 지급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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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지급 기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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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받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요양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다만,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의료급여 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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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일시보상금 |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다음의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1급: 기준 중위소득(지급 신청 당시 기준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함. 이하 같음)의 28,50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2급: 기준 중위소득의 20,52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3급: 기준 중위소득의 13,68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피해등급 4급: 기준 중위소득의 6,840/1,00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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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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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보상금 |
• 구제급여 지급 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구제급여로서 위 장례비의 1,500/100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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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등급 |
장애내용 |
전신 장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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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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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초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
8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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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고도 장애가 남은 사람 |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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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중증도 장애가 남은 사람 |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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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도 장애가 남은 사람 |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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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외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경미한 장애가 남은 사람 또는 장애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 |
20% 미만 또는 판정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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