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종사자 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교육 대상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수료증 발급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사업장 등에 수료증을 게시하거나 교육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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