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지원금 및 청년수당
구직활동지원금(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의 지급

구직촉진수당의 지급 및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함)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점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으로서 우선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 1.~4.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위 5. 취업한 사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위 1. 2. 및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함)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의 제한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본문).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단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이하 “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참조).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받아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받은 구직활동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구직활동지원금 받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지원 대상
I유형 선발형 청년층의 경우 15세 이상 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이하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이고 재산이 5억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15세 이상 34세(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 최대 37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 등을 말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지원 내용
I유형의 경우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60만원(월 6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II유형의 경우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 취업지원에 선발된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참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사업을 확인하세요.

서울특별시의 청년수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제7항 전단).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금융복지―복지지원―청년수당 참조].
지원 내용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금융복지―복지지원―청년수당 참조].
신청 방법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근로계약서(고용보험에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해당) 및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35세~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을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금융복지―복지지원―청년수당 참조].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이 조례는 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1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5조).
지원 내용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청년기본소득 참조].
신청 방법
경기도일자리포털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주민등록초본(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경기도민 복지―청년기본소득 참조].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