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경로

구직 경로
건설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직 시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등록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참조).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의 소개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2호나목 1)].
부당한 소개 등의 금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건설일용근로자를 모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6호).
근로자파견 금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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