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품의 이용 및 관리
국가물품 이용 방법

“국가물품”이란?
“국가물품”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국유재산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동산 포함)을 말합니다(「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동산은 제외됩니다(「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단서 및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조제2항).
현금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寄託)해야 할 유가증권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기관차·전차·객차(客車)·화차(貨車)·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
국가물품 이용 유형
국가 물품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35조의2,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제39조, 제41조제1항,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 및 제41조제1항).
|
구분 |
이용 방법 |
|
교환 |
▪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방법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는 다른 물품과 교환할 수 있음
▪ 교환등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과 교환 등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 청구해야 함
▪ 물품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같지 않을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함 |
|
매각 |
▪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인 경우 다음의 방법에 따라 물품을 매각할 수 있음
▪ 물품관리관이 물품 중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으로서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해진 물품에 대해 그 계획의 범위에서, 그 밖의 물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조달청장에게 매각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조달청장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나 불용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음 |
|
양여 |
▪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해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음
▪ 관리전환되지 않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되지 않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실제 사용한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여하는 경우로 한정함) |
|
대부 |
▪ 대부를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대부해도 국가의 사업 또는 사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대부할 수 있음 |
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행위 제한

관리 물품의 양수 금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국가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양수할 수 있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액이 법령이나 고시에 따라 정해진 물품
그 밖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달청장과 협의해 정하는 물품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