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보장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9조제1항 전단).
국가배상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인권침해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전단 참조).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가배상법」 제2조제1항 후단).
외국인의 배상 제한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국가배상법」 제7조).
배상기준

사망한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 피해자의 상속인(이하 “유족”이라 함)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제5조).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5항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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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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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장해가 있는 경우 |
①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 상실: 2천만원 • 그 외: 2천만원 × 노동력 상실률
②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③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④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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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장해가 없는 경우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해 1일에 2만원 |
물건이 멸실·훼손된 경우의 배상기준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제3조제3항).
그 밖에 경우의 배상기준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사람은 사망 또는 상해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배상합니다(「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배상방법

배상 신청
배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2조제1항).
심의 및 결정
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이하 “배상결정”이라 함)을 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3조제1항).
지구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이 기각(일부기각된 경우를 포함) 또는 각하된 신청인은 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에 재심(再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의2제1항).
배상금의 지급 청구
배상결정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국가배상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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