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공사계약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에 관하여 「민법」, 「상법」 등의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해 적용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의 원칙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포함)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함)을 체결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계약의 방법
공사계약을 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계약서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단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계약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대가의 지급
공사 대가는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 결과를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범위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업자의 의무
건설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집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제3항).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설계도서(設計圖書), 시방서(示方書)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것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재무상태, 그 밖에 시공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광고하지 아니할 것
건설업자의 자격제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전문분야에 대한 시공역량,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해서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 계약 포함. 이하 같음)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1항).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1항).
건설사업자는 위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2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3항).
수급인은 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면 배상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제4항).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1항).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2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리발주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11조제3항 및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가설 전기공사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공사(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
원자력·화력·열병합·수력·조력 발전소의 주설비(터빈, 보일러 등 전기를 생산하는 주된 설비를 말함) 공사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고 보호기간 내에 있는 새로운 전력기술을 적용하는 전기공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민간투자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따른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전기공사업자의 자격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본문).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전기공사를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2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제1항 단서).
국가인 발주자는 「전기공사업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자격에 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전기공사업법」 제13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정보통신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등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본문).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도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단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
특허공법 등 특수한 기술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터널·댐·교량 등 대형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책임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도로공사에 부수되어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의 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통신구설비공사로서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사인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자격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3조 본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단서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도급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통신구(通信溝) 설비공사 또는 도로공사에 딸려서 그와 동시에 시공되는 정보통신 지하관로(地下管路)의 설비공사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자와 공동으로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하는 경우
국가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발주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함)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해야 합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전단).
이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시설의 구조와 원리 등에서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경우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1조제1항 단서).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치기준 및 배치기간에 맞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3조).
「민법」

우선 적용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사 관련 법령에 규정이 없는 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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