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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사업 옥외광고물 설치자

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옥외광고물 설치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11:32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주요 정책이나 사업의 효율적 홍보 및 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청사 홍보용 간판, 현수막 게시대, 가로등 현수기,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재난문자전광판 등 일정한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 등이 공공목적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시장 등은 안전성 확보, 교통 및 보행안전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치 장소와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원칙적으로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2025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 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국가 등이 공공목적이나 재원 마련을 위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옥외광고사업을 추진할 때 요구되는 법적 제한 기준과 사전 협의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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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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