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광고물에 대한 제한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설치기준에 따릅니다.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제한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 대한 표시·설치 제한
다음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 등"이라 함)가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설치하려는 경우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본문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 이상인 간판은 제외)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경고·안전의 안내를 위해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표시·설치에 대한 예외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의 효율적 홍보·안내 등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다음에 따른 표시·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4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단서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3항).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해야 함)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또는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국가 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기상특보·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해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 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해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국가안보·범죄신고 홍보를 위해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
교통법규 위반 단속 또는 도로·교통시설의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 중인 차량에 해당 업무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국가 등이 긴급자동차에 그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내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를 안내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로(「도로법」 제10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도로와 같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로 한정)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전기를 사용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
국가 등은 위의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 등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시장 등은 광고물 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규정에 따른 광고물 등의 설치 장소·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7항).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6항).
국가 등의 재원 마련 목적의 광고 제한

재원 마련 목적 광고에 대한 제한
국가 등은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본문).
표시·설치에 대한 예외(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다음의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제6항, 제4조제4항, 제4조의2제2항, 제4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 방법 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등의 설치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를 이용하여 옥외광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단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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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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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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