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함)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재외동포체류자격 외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국적동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국내거소신고의 방법
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그 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함),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함)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본문, 제9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사진(반명함판) 1장
여권 사본
재학증명서 등 학교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만 해당)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관계부처 또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국내거소신고의 효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법령에 따른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국내거소신고증(모바일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이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대한민국 안의 거소를 신고하거나 그 이전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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