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국제결혼중개업 공통사항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에 신고필증·등록증 등을 게시하고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등을 게시해야 합니다.
공통적 금지사항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사람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사업주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결혼중개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자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파견사업 또는 해외이주알선업을 겸업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년 |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명의대여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4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 |
― |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3호).
개인정보 누설 금지
결혼중개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9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결혼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결혼중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10호).
광고 시 유의사항

결혼중개광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는 결혼중개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결혼중개업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결혼중개에 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
신고번호 및 등록번호 포함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국내결혼중개업자는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번호를,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 신고번호나 등록번호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호).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및 거짓 정보 제공 금지
결혼중개업자는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6호·제17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
|
1년 이내에 1회 |
1년 이내에 2회 |
1년 이내에 3회 이상 |
|
국내결혼중개업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국제결혼중개업 |
등록취소 |
결혼중개업자가 거짓·과장되거나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거나 결혼중개업 이용자에게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
게시사항

중개사무소
신고필증·등록증 등의 게시
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재한 표,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및 보증보험 증권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장부 등의 비치
결혼중개업자는 다음의 장부·대장(전자문서로 된 장부·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작성하여 5년 동안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장부·대장의 서식이 해당 사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인터넷 홈페이지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자는 위의 사항을 누구든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5.부터 7.까지의 사항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
위반 시 제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신고필증·등록증 등 위의 게시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호 및 제6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필증·등록증 등 위의 게시사항을 게시하지 않거나, 장부 등의 자료를 비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제2호·제3호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