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의 입양 절차와 효과, 지원 등
입양의 신청 및 조사 등

입양의 신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입양신청서(「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양부모에 대한 보고서 작성 및 송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직장·이웃 등을 방문·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조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4항).
중앙당국 간 협의

양부모의 입양 동의 의사 확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해야 하고, 이 경우 3.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알리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으로부터의 입양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따라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따라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으로부터의 입양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따라 입양이 성립되면 외국재판의 승인에 따른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입양의 신고
위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및 신고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해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본문).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단서).
국내로의 입양에 대한 지원

입양 아동에 대한 모니터링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해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해서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국적 취득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해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