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의 입양 취소
입양 취소의 소

입양 취소의 청구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어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
입양 취소의 소의 상대방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5조).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본문 및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
심리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건은 조정에 회부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10) 및 제50조].
조정이 성립하면 입양 취소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입양의 취소청구 기각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
입양 취소의 통지 및 효과

입양 취소의 통지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입양 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취소의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소의 상대방도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입양 취소의 효과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
입양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14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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