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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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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가정법률 입양

국내로의 입양 취소

입양 조회 1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0:08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양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생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양부모와 양자로 하며,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해 있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고려하여 입양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되며 효력은 소급되지 않고 성과 본은 원래대로 회복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자신의 동의 없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국내로의 입양을 취소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이며, 제기 기한과 관할법원, 조정 신청 절차, 신고 기한 및 취소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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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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