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90일 이상 대한민국 안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
국내체류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에 따라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국민연금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및 제126조제1항 본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사람
문화 예술(D-1), 유학(D-2), 산업 연수(D-3), 일반 연수(D-4), 종교(D-6), 방문 동거(F-1), 동반(F-3), 기타(G-1)의 체류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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