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재산반출
금융거래

외국국적동포의 금융거래
대한민국에서 자본거래를 하려는 외국인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1항 본문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본문).
국내재산반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재산반출
외국국적동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
위 1.부터 8.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연간 미화 5만불 범위 내에서 위 3.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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