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승인 절차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제출 서류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출발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화물 목록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검사
식물검역관은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사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 여부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 발급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신청인에게 국내지역경유승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경유물품의 도착

경유기간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국내지역경유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이하 “경유기간”이라 함)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경유물품의 유출금지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방역법」 제24조).
도착 신고 및 검사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해당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5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경유물품 도착신고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수송 과정에서 해당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소독·폐기·반송·반출 등의 조치명령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7조제1항).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검사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27조제2항).
위의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이행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위의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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