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적용
아래에서는 대한민국의 4대 보험제도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국민건강보험에 관해 소개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함).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됩니다.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직장가입자 요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함)도 적용대상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제10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외국인의 지역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체류 외국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별표 9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및 절차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그 배우자가 필요한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사이버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건강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移送)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요양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①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함)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②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1항).
이 경우 준요양기관은 요양비 명세서나 요양 명세를 적은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사람에게 내줘야 하며, 요양을 받은 사람은 그 명세서나 영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제2항).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해서 실시되는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합니다. 다만, 암검진은 「암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영유아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검진주기와 검진횟수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조기기에 대해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1항).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2항 전단).
중복급여의 조정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특히 공적제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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