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입
한국의 의료체계

의료기관 유형
의료기관은 규모와 이용 순서, 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감기나 소화기 장애 등 병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치료받고, 병이 낫지 않거나 세밀한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병원이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조의4제1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및 다누리(liveinkorea.kr)-한국생활안내-의료기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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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단계 |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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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의원, 보건소 |
병원,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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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내용 |
외래진료, 예방접종, 건강관리 |
종합검사, 입원치료 |
정밀검사, 장애나 질병 치료, 건강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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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료기관 |
보건소, 한의원,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건강검진센터 등 |
여러 진료과가 있는 종합병원 |
대학 부속병원, 종합병원 등 |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는 1단계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의뢰서를 제출하여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제4항 참조).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 치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및 혈우병 환자가 진료를 받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 참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등이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51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 참조).
외국인유학생의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내 체류 외국인유학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항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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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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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함]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한 사람 또는
2. |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국내체류가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 체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 방법
외국인유학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으로 가입 처리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외국인유학생 건강보험 적용 안내』, 2021. 4.,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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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자격 |
가입 시기(당연가입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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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 초·중·고생(D-4-3) |
최초 입국 시 ⇒ 외국인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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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후 재입국 시 ⇒ 재입국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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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D-4-3) 외의 일반연수(D-4) |
입국일부터 6개월 후 가입 |
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대원인 경우에 한정함), 소득 및 재산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4항 및 별표 1).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 상실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유학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잃게 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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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상실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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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함
5.
6.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재외국민 또는 3.의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함) |
국민건강보험료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그 개인을 각각 하나의 세대로 보고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경감받습니다[「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가목1)].
2023년 3월 분 이후의 월별 보험료: 50%
국민건강보험료는 매월 부과되며, 해당 월의 보험료를 그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8항 본문).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