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등)에 해당되면 국민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의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란 소득이 저소득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도록 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기준중위소득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금액(원/월) |
2,564,238 |
4,199,292 |
5,359,036 |
6,494,738 |
7,556,719 |
8,555,952 |
9,515,150 |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3,044,848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2025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3,806,060
|
구 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
금액(원/월) |
426,741 |
372,206 |
350,882 |
350,841 |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
금액(원/월) |
1,025,695 |
1,679,717 |
2,143,614 |
2,597,895 |
3,022,688 |
3,422,381 |
3,806,060 |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및 신청절차

국민기초생활급여의 대상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급여의 종류별로 별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아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의2).
외국인에 대한 적용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자가 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4조).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 절차
급여의 신청
수급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거주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에 대한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1항).
제출 서류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
국민기초생활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참조).
|
급여 종류 |
내 용 |
|---|---|
|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 |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 |
|
의료급여 |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 |
|
해산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조산, 분만 전과 분만 후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실시하는 것 |
|
장제급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를 하는 것 |
|
자활급여 |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등 일정한 급여를 실시하는 것 |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