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의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자활급여 수급자가 종사하는 사업」).
자활급여
자활급여 수급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제2항).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