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장애연금

"장애연금"이란?
장애연금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생긴 질병이나 부상 후 남은 장애에 대해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장애 정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이하 "장애결정 기준일"이라 함)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 및 제6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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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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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다만, 18세 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자가 된 날을 말함) 이상이고 노령연금의 지급 연령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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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기간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2)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 3) 해당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장애등급의 결정
장애 정도에 관한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 정도에 따라 1~4급으로 결정되며,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만약, 1년 6개월을 경과하는 시점에 장애가 경미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청구하면 완치된 날과 청구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이 결정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2).
장애연금액
장애연금액은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8조).

공단은 장애연금 수급권자의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다르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액을 변경하고,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1항).
장애연금의 수급권자는 그 장애가 악화되면 공단에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70조제2항).
장애연금 신청 및 지급절차
장애연금은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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