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출산 크레딧”이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추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참조).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추가 산입기간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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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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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5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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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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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산입기간 |
12개월 |
24개월 |
42개월 |
60개월 |
78개월 |
자녀의 인정 범위
위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는 자녀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및 입양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는 때에 이미 사망한 자를 포함)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19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된 자녀
부모의 합의 절차
추가 산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합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려는 부와 모는 가입기간 산입에 대한 합의서를 노령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기간 내에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가입기간의 추가 산입 제한
자녀의 부 또는 모(양부모의 경우를 포함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부 또는 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다른 사람의 양자로 된 경우
파양(罷養)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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