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특례
국민연금의 지급

국민연금의 지급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1항).
국민연금액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마다 기본연금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집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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