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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LIVE GUIDE

대한민국 생활 밀착형 통합 포털, 코라이브

1. 핵심 모토: 살아가기 · 살아보기 · 살아남기

• 각박한 일상과 사회적 갈등을 넘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 양극화와 불평등, 일터와 주거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게 공존하는 생활 밀착형 공론의 장을 지향합니다.

2. 생활 중심 9대 가치 영역

• SNS & 커뮤니티: 일상, 취업/창업, 연애/결혼, 주거/부동산, 자녀 교육 등 생생한 생활 지혜 공유
• 시민 토론 & 뉴스: 물가, 일터, 골목상권, 사회 안전, 공정사회 이슈에 대한 건강한 공론화
• 지역 O2O & 생활법률 & 복지: 동네 상권 연계와 실생활 법률·복지 안전망 정보 제공

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 특정 집단이나 편향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정보와 건강한 시민의식을 지향합니다.
• 소상공인, 청년, 워킹맘, 시니어, 취약계층 등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의 목소리를 소중히 담아냅니다.

부동산/임대차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국민임대주택 입주하기 - 우선공급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2:05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공급대상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일반공급의 입주자선정순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건설량의 일정 범위에서 우선임대합니다. 공급대상은 철거민 등,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대상별 공급 비율은 철거민 등 10%, 노부모 부양·장애인·국가유공자 등 20%, 다자녀 가구 10%, 국가유공자 등 10%,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 범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철거민,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공식 법령 원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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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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