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이란
국민제안의 개념

국민제안의 관련 법령
「국민 제안 규정」은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은 「국민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52조의2제2항, 「국민 제안 규정」 제1조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제1조).
"국민제안"이란
- “국민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이하 같음)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절차법」 제52조의2에 따른 행정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국민제안제도 관장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지도·확인·점검, 국민제안제도의 개선 및 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업무를 맡아 처리합니다(「국민 제안 규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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