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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시민 참여와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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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

재건축사업 조회 0회 최초 등록: 2026.10.27 최근 갱신: 2026.10.28 08:11

한눈에 보는 핵심 법령 및 실무 요약

AI 실무 요약
핵심 법령 팩트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해야 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초과용적률의 30% 이상 50% 이하, 그 밖의 지역은 초과용적률의 5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따릅니다.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완화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40% 이상 70% 이하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상황별 실무 가이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 및 공급 요건, 공공재건축의 특례,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절차를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본 요약은 AI가 법제처 공식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요약한 참고 자료로,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공식 원문 확인 및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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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콘텐츠는 법제처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확한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해 정제·편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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