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상에서의 배제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배제결정 절차
배제결정 전 의견제출
법원은 배제결정을 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배제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심문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연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배제결정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즉시항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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