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투표하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국외부재자신고가 아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외부재자 투표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의 대상자
국외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국외부재자 투표절차

국외부재자 신고하기
신고기간
국외부재자 투표를 위한 신고기간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입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신고서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2항).
신고방법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해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전자우편을 이용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시·군의 장이 공고하는 전자우편 주소로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전송하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4제1항 및 별지 제59호의4서식).
투표하기
투표장소
투표장소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이지만,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한인회관 등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재외투표소의 장소와 명칭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기간 및 시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선거일 전 2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합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 시 지참물
신분증명서: 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 참조).
투표순서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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