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관리기관
총괄청

“총괄청”이란?
“총괄청”이란 재정경제부장관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0호).
총괄청의 직무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며,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총괄청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監査)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2조제1항).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도폐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2조제3항).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으로 된 국유재산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지정하거나 이를 인계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3조).
총괄청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처분을 위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go.kr/)을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76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

“중앙관서의 장”이란?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 참조).
중앙관서의 장의 직무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국가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국유재산법」제40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합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총괄청으로부터 다음의 사무를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8조제6항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행정재산 관리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8조제1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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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위임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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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해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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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려는 경우 |
위임받을 공무원 및 직위와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지 |
행정재산 관리위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9조제2항).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조성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며,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5).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해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합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국유재산관리기금의 관리·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총괄청이 관리·운용하며, 총괄청은 사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2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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